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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31223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9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