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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찼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H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당시 누구로부터 어떻게 맞았냐

는 질문에 “ 흰 옷 입은 아르 바트 생 (F) 이 저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안경 쓴 사람 (B) 도 제가 바닥에 넘어져 있을 때 주먹으로 몸을 때렸어요.

”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39 쪽), 검찰에서 F에 의하여 넘어진 후에 피고인 A이 발로 옆구리를 1회 차고 왼쪽 발목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168 쪽),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F에 의하여 넘어진 후에 피고인 A이 와서 어깨를 눌렀고 왼쪽 발목을 밟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해 주자 비로소 옆구리를 발로 찬 것도 맞다고

진술하였고, 계속된 질문에 결국 어깨를 누르는 과정에서 옆구리에 발이 부딪힌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 번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점, ③ F의 경찰 진술과 이 사건을 목격한 손님들의 전화 진술 청취에서도 피해자 H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내용은 없는 점( 수사기록 82 쪽), ④ 피고인들과 피해자 G가 카운터 부근에서 서로 멱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