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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7노287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C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C의 이 사건 당시 행위에 대하여 반항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C과 합의하거나 적어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C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을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경찰에서 ‘C 이 갑자기 뽀뽀를 저한테 하여 C을 밀치고 C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C이 방 문 앞을 막고 뒤에서 자신을 껴안으면서 침대로 밀친 다음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탔다.

C이 자신의 몸 위에서 눌렀기 때문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고, 저항할 수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 사이 대화내용이 포함된 녹음 파일과 그에 대한 녹취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