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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3 2018나317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동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D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다세대주택 E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경 ‘위 E호의 세탁실 등에서 흘러내린 물로 인해 위 D호 방과 거실의 천정과 벽 등에 누수가 생겨 방수공사를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41369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3. 23. 위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종전 소송 후에도 위 E호 화장실 바닥에 누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화장실 바닥의 배관이 이물질로 막혀서 그 물이 위 D호 방과 거실의 천정과 벽 등으로 흘러들었고, 이로 인하여 위 D호의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고 천정석고보드가 훼손되며 침대매트리스가 손상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철거공사, 목공사, 도배공사 등 공사비용 1,395,000원, 침대매트리스 시가 상당의 손해액 500,000원,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원 합계 2,195,000원(= 1,395,000원 500,000원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4호증의 각 기재, 갑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의하면, 위 D호의 벽지 등에 곰팡이가 생긴 사실, 위 E호 화장실 바닥의 배관이 이물질로 막혀서 5층 화장실 배수구의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이에 4층 화장실 바닥의 기존 배관을 폐쇄하고 새로운 배관을 시공하여 옆 세탁실의 배관에 연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