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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2.10 2015가단324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7. 별지 목록 기재 건물[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54㎡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위 (가)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048,000원, 월임료 36,660원, 임대기간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의 기재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3. 9.분 월임료부터 2015. 3.까지의 월임료를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7. 27.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주 지역 내의 무주택 취약계층민들이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지 못해 길거리로 방치되는 현상의 예방과 그들의 긴급주거공간 확보를 돕는 것을 본연의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체결되었지만, 실제로는 A이 입주자로서 거주하였고 월임료의 지급의무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A이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