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T 100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17:2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21의9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중곡동 긴고랑 길 방면에서 면목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열창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