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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09 2013가합20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하나투자건설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2, 4, 5, 6, 8번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Y 등 10명은 1993. 7. 17. ‘경북 영일군 Z 임야 7,122㎡(’경북 영일군 AA‘는 ’포항시 북구 AA‘로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AB 임야, 포항시 AC 임야 세 필지는 원고 문중 재산이므로 원고 문중 명의로 하고 그 대표자는 Y으로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2) Y은 당시 작성된 문서를 첨부하여 1993. 9. 10. 영일군수로부터 등록번호 AD로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3) 원고 문중은 AE, Y, A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4. 7. 11. 대표자를 Y으로 하여 1970. 8.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등기 분할 전 토지에서 2013. 8. 7. 포항시 북구 AG(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번), AH, AI(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3번), AJ, AK 임야가, Z 임야에서 2013. 8. 16. AL, AM, AN(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4, 5, 6번) 임야가, AG 임야에서 같은 날 AO, AP(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7, 8번) 임야가, AI 임야에서 같은 날 AQ 임야(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9번)가, AN 임야에서 2013. 9. 5. AR 임야(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0번)가 각 분할되었다. 다. 2012. 6. 15.자 문중회의록 작성과 대표자변경 1) AS, AT, AU, AV는 2012. 6.경 ‘포항시 북구 AW에서 원고 문중의 정관에 임원 선임, 문중 재산 처분변경시 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실행할 수 있다는 18조 규정을 추가하고, 포항시 북구 Z 임야 및 포항시 북구 AB 임야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안건에 관하여 참석한 문중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며, 문중원 AT, AX, AY, AV, AZ, BA, BB, BC, BD, BE, AS, BF이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내용의 2012. 6. 15.자 문중회의록을 작성하였다.

2 AT는 2012. 6. 25.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