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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2 2019고정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21: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