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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8 2012가합42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218,291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8.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24.경부터 처 C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D 대지 위에 단독주택(상가,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2011. 10. 20.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되 준공기한은 2011. 12. 30., 공사대금은 4억 1,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은 3,500만 원(지급일 : 2011. 10. 20.), 중도금은 1억 6,000만 원(지급일 : 2011. 11. 10.), 잔금은 2억 2,200만 원(지급일 : 2011. 12. 30.), 이행지체금은 1일 100만 원, ‘1. 잔금 지불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며, 준공시 원고(수급인)에게 잔금액수와 같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

2. 중도금 지급일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 주기로 한다.

3. 현 상태의 계약으로 상호 동영상 촬영에 근거하기로 한다

(2011. 10. 21. 촬영). 4. 토지 잔금일(건축수급계약 중도금일)에 토지의 근저당권을 피고(도급인)가 승계하기로 하고 토지 대출금의 금융비용은 피고(도급인)가 부담하기로 한다

’는 특약사항을 부가하고, ‘4층과 옥탑 즉 주인 세대에 대하여 4층 모든 인테리어 시공 및 설치는 2011. 10. 현재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수준에 준함(화장실 변기 등 수도꼭지 등 모든 부속에 준함) - 추가비용, 건물 전체에 대하여 옥탑 지붕 재질은 논의 후 설치 시공 - 싱글(추가비용)’ 등의 세부 공사항목에 관한 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공내역협약서(이하 ‘이 사건 시공내역협약서’라 한다)를 첨부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8. 계약보증금으로 3,500만 원, 2011. 11. 10. 중도금으로 1억 3,300만 원, 2011. 12. 28. 4,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