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17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B 카페에서 C가 D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기소되자, 평소 C가 위 카페를 자주 찾는 손님이라는 이유로 C를 위해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