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5. 3. 05: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있는 동진공업사 앞 편도 2차로를 업성삼거리 쪽에서 천안공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대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1차로 도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XG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 요추 2번(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