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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노3237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제2원심판결: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