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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7 2015고합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05: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를 만나 함께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모텔'로 이동한 후 207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누운 채 성교행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팔과 다리를 올리는 등 스킨십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다리를 치워라. 이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스킨십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를 따먹어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침대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차례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침대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계속 몸싸움을 하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성교행위를 할 것인지 화장실에서 고민해보겠다”고 말을 하고 화장실로 피신한 후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장실에서 빠져 나와 객실 밖으로 도망쳤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