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6-01-20
음주운전(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76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1. 13.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5. 10. 17. 01:31경 혈중알콜농도 0.035%의 상태로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골목길 앞에서 같은 구 ○○읍 ○○리 소재 ○○주택 앞 노상까지 약 9Km구간을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특히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으나,
소청인이 경찰재직 28년 3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 감경) 제1항에 의한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 징계처분의 사유를 인정한다. 소청인은 2015. 10. 16.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식사 후 인근 스크린골프장에서 운동을 하였으며, 음주 후 3시간 이상이 경과되어 술이 깨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나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야기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될 당시에도 적극 협조하였으며 현장에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5%로 확인되어 훈방처리 되었다.
다만, 소청인이 28년 4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근무성적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온 점, 경찰청장표창 등 총 23회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이번 징계처분으로 승진의 기회가 무산될 상황인 점, 소청인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견책’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과중하므로 정상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며,
비록, 소청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035%)가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에 이르지는 않으나 경찰조직 내부에서 단속수치에 미달되더라도 음주단속권을 가진 법집행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고려하여 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자체 방침을 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음주운전 근절과 관련한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 수치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도 징계 가능하도록 한 지침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5. 10. 17. 당시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고,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대리기사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소청인의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5%로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소청인이 음주 후 상당시간 지체하였다가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