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와 상해죄의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