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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4 2018고합29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친구 D과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서귀포시 E에 있는 ‘OOO 게스트하우스’ 201 호실에 투숙하던 중, 2017. 10. 15. 21:10 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위 D, 위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피해자 F( 가명, 여, 21세), G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 02:15 경부터 같은 날 02:35 경까지 사이에 위 게스트하우스 201 호실에서, D과 G이 술을 더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휴대 폰 사진을 보여 달라.” 고 말하면서 어깨동무를 한 뒤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6. 02:55 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위 피해자 F가 만취하여 잠든 것을 발견한 D,G 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여직원 실인 203 호실로 옮기자 몰래 위 방 실에 들어가 다 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203 호실에 들어간 다음 1 층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D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