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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1고정4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 D은 2011. 4. 18. 22:50경 서울 관악구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업주에게 술값이 없어 다음날 송금해주겠다고 하였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및 F이 그 말을 듣고 비아냥거리자 화가 나 C은 손바닥으로 F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F과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A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

및 F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C, D에게 대항하여 F은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C의 뺨을 2회 때리고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교적 객관적인 목격자로 보이는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때리자 피고인의 일행인 F이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일행인 증인 H 역시 이 법정에서 증인 G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로 지목된 증인 C도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분쟁의 경위에 대한 기억도 잘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합의서의 기재 등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