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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6나4679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차15861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의 직원 D는 2011. 3. 2. 1,000만 원, 2011. 3. 10. 1,100만 원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법인’이라 한다)의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이하 위 2,1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영농법인은 2011. 4. 15. D가 이용하는 모친 F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D는 2011. 7. 15. 원고에게 ‘원고하고 I의 모든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라고 기재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에 따른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는 2015. 7. 21.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전15861호 양수금 사건으로 피고가 2011. 7. 15. D로부터 양수한 채권 중 원고가 이미 D에게 9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수용하여 나머지 1,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22.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8.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경남 합천군 G 창고용지 843㎡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0.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허되어야 한다.

영농법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차용금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영농법인이 D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원고 개인과는 관련이 없다.

영농법인은 D로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