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9. 28. 대한민국에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3.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암하라족 출신으로 국적국인 에티오피아에서 B 대학을 졸업하고 위 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중 에티오피아 정부의 추천을 받아 해외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다.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에티오피아 정부와 집권당이 티그레이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차별하고 박해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반정부적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인 2016. 9. 4.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에티오피아는 반정부시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국가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원고의 반정부적 성향이 에티오피아 정부에게도 알려져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급박한 국가 상황에서 원고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느꼈고, 이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