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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3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7.경 서울 강남구 BW, 2층에 있는 ‘BX’ 사무실에서, 피해자 BY에게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가능한 금액만큼 돈을 빌려 달라, 2주 내에 끝나는 재판이 있는데 16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 2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사채 등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16억 원의 승소금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이 계류 중인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이를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Z 명의의 CA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7.경 서울 강남구 CB에 있는 ‘CC’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23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얼마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2주 내에 16억 원의 승소금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이 계류 중인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차용금 1,000만 원과 함께 술값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술값 중 6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2015. 4. 1.경 술집 지배인 CD 명의의 CE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