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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6 2019고단1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2019 고단 1484 사건의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113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7. 2. 23:45 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 혁신도시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루비 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6. 05:30 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루비 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루비 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F 앞 도로를 행정 교차로 방면에서 백곡 교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7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이면도로에서 17번 국도 편도 2차로 간선도로로 진입하면서 이월 방면에서 백곡 교 방면을 따라 간선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벤츠 E200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 고단 1484] 피고인은 2010.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2. 19.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감금 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2. 15. 확정되었다.

1. 20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