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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17364

소유권확인

주문

대전 유성구 B 임야 155㎡ 는 별지 [ 상 속 지분 표] 상 속 지분 란 기재 비율대로 상속인 란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가. 대전 유성구 B 임야 155㎡( 이하 ‘ 이 사건 토지’) 는 미 등기 토지로서, 1914년( 大正 3년) 경 작성된 지적 원도에는 위 토지에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지적 복구 이후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의 토지 대장에는 C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대전 유성구 D 답 3,907㎡( 이하 ‘D 토지’) 는 1935( 昭和 10년). 8. 9. 대전 유성구 E에 주소를 둔 F(F, 이하 ‘ 망 F’)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나. 원고의 부( 父) G는 1960( 단기 4293년). 8. 2. 경 망 F의 손자인 H으로부터 D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 위 두 토지를 인도 받아 농사를 지어 왔다.

다.

원고는 1964. 12. 7. D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미 등기 상태 그대로 였다.

원고의 부( 父) G는 1993. 1. 22. 사망하였고, 원고가 현재까지 위 두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

라.

망 F은 1949.( 단기 4282년)

9. 15. 사망하여 장남 I( 개 명전 J) 가 단독 상속하였고, I는 1975. 3. 20. 사망하여( 처 K은 1921. 3. 22. 처 L은 1960. 7. 19. 장남 M은 자녀 없이 1933. 1. 28. 각 사망) 상 속재산은 [ 별지 1] 기 재와 같이 장 녀 N, 차녀 O, 3 녀 P, 차남 H, 4 녀 P, 3 남 Q, 4 남 R, 5 녀 S에게 각 상속되었다.

장녀 N가 1992. 5. 10. 사망하여 상속관계는 [ 별지 2] 기 재와 같고, 3 녀 P이 1982. 10. 1. 사망하여 상속관계는 [ 별지 3] 기 재와 같고, 차남 H이 1995. 4. 25. 사망하여 상속관계는 [ 별지 4] 기 재와 같고, 4 녀 P이 1994. 1. 23. 사망하여 상속관계는 [ 별지 5] 기 재와 같고, 3 남 Q이 2019. 11. 30. 사망하여 상속관계는 [ 별지 6] 기 재와 같으므로, 망 F에 대한 상속인들과 상속 지분은 별지 [ 상 속 지분 표] 기 재와 같다.

마. 원고는 별지 [ 상 속 지분 표] 기 재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