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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6 2016고정4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0:05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 사람이 쓰러져서 자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횡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위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온 G 등 시민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잠자는 공주의 코털을 건드리느냐

“, ” 개새끼들 아 내가 음주 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길에서 자는 게 잘못이냐

“, ” 개 놈들 아, 도둑놈들은 하나도 못 잡는 놈들이 술 마시는 사람만 잡느냐,

허 접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