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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5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와 110만 원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B 101동 2404호에서 여종업원인 C 및 D 등을 고용하여 ‘E’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같은 달 4.경 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7만 원에서 11만 원 가량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그 대가로 합계 11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성매매 알선업을 하였고, 타인의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인터넷에 광고글을 올려 영업을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