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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나238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3. 9. 26.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3년 제3023호로 피고가 C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2013. 9. 30. 1,000만 원, 2014. 1. 14.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7. C으로부터 나머지 약정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며, 위 채권양도의 통지는 2014. 8.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의 변제로 위 채권 중 1억 원은 소멸하였다.

결국 C이 피고로부터 지급 받을 채권은 1,000만 원이 남아있고, 원고가 C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3. 9. 30. C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인증서 상의 1억 1,000만 원과는 별도로 대금 상환이 늦어진 부분에 대하여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피고가 주기로 약정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