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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7535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1. 1.경 수원 권선구 D에 있는 한인휴게실에서 면세담배 300갑을 일반인 E에게 48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34회에 걸쳐 합계 683,238,0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일반인 E 등에게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담배 도소매인 지정여부 송부 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