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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12. 23:53경 경기 하남시 천현동 428번지 마방집 식당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조종대로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