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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4가합196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 G는 공동하여 129,133,681원,

나. 피고 C는 피고 F, G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B(2014. 9. 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아래 나항 기재 사고 당시 수상레저용 모터보트인 H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 F는 수상레저용 모터보트인 I를 운전한 사람이다.

나) 피고 G는 피고 F가 운전한 I 등을 보유하면서, 경기 가평군 J 소재 K레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G는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

)와 위 I, I가 견인하는 바나나보트 등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2. 3. 30.부터 2013. 3. 30.까지로, 보상한도액을 대인 1인당 1억 원으로 하는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C와 자인 피고 D, E이 있다.

2) 원고의 상해사고 발생 가) 원고는 2012. 8. 4. 19:00경 L과 춘천시 남산면 박암리에 있는 청평호에서 망인이 운전하던 H에 견인된 땅콩보트에 승차하였다.

나) 망인이 위 H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을 때 중 망인의 왼쪽의 근접한 거리에서 피고 F가 운전하는 I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망인은 자신의 왼쪽에서 근접하여 운행중인 I를 발견하지 못하고 유턴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H에 견인된 땅콩보트가 H를 따라 크게 회전( 방향)을 하면서 위 땅콩보트의 오른쪽 부분이 피고 F가 운전하는 I에 견인된 바나나보트에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우측 요골 간부 골절, 우측 제2 내지 4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2. 8. 10.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비관혈적 정복술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받았다.

3) 망인, 피고 F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