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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91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22. 22:1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뒤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조사 중이 던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순경 피해자 ( 여, 27세 )에게 “ 아가씨 ”라고 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고, 이에 동료 경찰관이 제지하자 “ 이렇게 하는 것도 안돼요

” 라면 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3-4 회 쓰다듬어 만져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위 1. 항 장소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하여 때릴 것 같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차량 소통을 위해 순찰차량을 이동하려 하자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 씨 발, 한번 뜨자” 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공무집행 방해의 점 인정)

1. 증인 , H의 법정 진술

1. ,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으므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 자인 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범행 태양과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허위 진술의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특히 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요 언행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