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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08 2015가단53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1996. 2. 14.과 1996. 3. 4.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각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차용확인서, 피고는 위 확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05. 10. 21.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C에 투자한 30,000,000원을 피고 개인이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바(따라서 위 돈이 투자금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변제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약정금에 대하여 2006. 10. 2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에서 이행기를 정한 바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 1년 후인 2006. 10. 21.을 변제기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