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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2.20 2018가단569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203626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은 ‘지급명령 정본’의, ‘가압류조서’는 ‘압류조서’의, ‘가압류’는 ‘압류’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