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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1900

전자기록등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4. 전 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해고되어 위 회사의 서버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다른 직원인 E의 아이디 ‘F' 로 회사의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전자기록 등 손괴 피고인은 2016. 2. 24.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해고되었고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 1 항 기재 방법으로 위 회사의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피고인이 퇴사 전에 제작하였던 피해자 소유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인 프로젝트 디자인 파일 및 인터넷 쇼핑몰 상품 상세 페이지 디자인 파일, 상품정리 엑셀 파일 등 총 256건의 파일 등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모바일 메신저 화면 캡 처, 접속 아이피 검색 화면, 파일 삭제 및 다운로드 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어 2016. 9.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전자기록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