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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노48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 액도 적지 않다.

피해액이 5,600만 원으로 상당히 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