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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2328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배우자와 별거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6년경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아파트 앞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였는데, 2007년경 손님으로 온 원고를 알게 되어 그 후 연인사이로 발전하였다.

다. 원고는 2008. 2. 20.경 피고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5.경 6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 등으로 그 무렵 인천 부평구 E에서 F호프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호프집 인테리어비용과 물건대금으로 약 1,200만 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3.경까지 가끔씩 만나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2012. 7.경 피고로부터 아들이 감금당하였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1,000,000원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나, 2012. 8.경부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만난이 뜸해졌다.

마. 원고는 2012. 10.경부터 피고에게 호프집을 차리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응하고 원고를 만나주지 아니하자 2012. 11. 4.경부터 5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에게 전송하였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2.경 피고로부터 호프집을 차리는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0.경 20,000,000원을 변제기를 1년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