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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5 2017가단355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하고서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함에 따라 원고에게 과태료,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그 불복절차에서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다투어야 할 것이고, 원고가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에게만 미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한 행정주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같은 확인판결이 행정주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ㆍ위협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 인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2. 12. 31.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수일 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2. 12. 3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광명시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C와 2013. 1. 1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