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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9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B은 2013. 9. 30. 수원시 영통구 C 토지와 D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을 대금 2,840,000,000원에 매도 하여 (2013. 11. 19.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2014. 1. 15.까지 종합 부동산 세 5,993,880원, 2014. 4. 30.까지 양도 소득세 845,804,890원, 2014. 8. 31.까지 225,858,810원, 합계 1,077,657,580원을 납부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B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계약금 은닉 B은 2013. 9. 30. 위 매도대금의 계약금으로 283,000,000원을 B의 첫째 아들인 A의 친구인 E 명의의 F 계좌 (G) 로 입금 받은 후, 2013. 10. 1. B의 셋째 아들인 H의 처남인 I 명의의 F 계좌 (J) 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 한 다음, 2013. 10. 11. 위 I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5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B은 계약금 283,000,000원 중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나. 잔금 은닉 B은 2013. 11. 19. 위 매도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591,281,944원을 B 명의의 F 계좌 (K) 로 입금 받은 후, 위 계좌에서 2013. 11. 25.부터 2013. 12.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4,611,944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3. 11. 25. 위 F 계좌에서 B 명의의 L 계좌 (M), B 명의의 N 은행 계좌 (O), B 명의의 P 은행 계좌 (Q) 로 각각 100,000,000 원씩을 송금한 후, 위 L 계좌 (M )에서 2013. 11. 25.부터 2013. 12.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9 내지 14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