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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2426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9. 3.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4. 21.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되, 이 중 50,000,000원은 2017. 6. 3., 나머지 50,000,000원은 2017. 6. 9.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나. C은 2018. 9. 19. 전주지방법원에 "2017. 4. 18. 원고에게'아내 B(피고를 말한다) 및 처남 명의의 전주시 완산구 D 외 3필지 토지 상에 5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현재 1층 슬라브 및 2층 거푸집 공사를 마쳤는데 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니 건축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건물을 완공한 이후 은행 대출 등을 실행하여 갚아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현장으로 사용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2017. 4. 18.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9.까지 합계 79,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는 내용의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피고는 백지상태의 종이에 피고의 이름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였고, C이 피고가 작성한 부분 이외의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갑 1호증(차용증)을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인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무인만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 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한바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