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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5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C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이들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9. 05:30경 위 ‘C주점’ 작은 룸 안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따라주고 대화 상대가 되어 주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왼손을 올려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및 수사보고(동영상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주점 접객원이 손님과 대작하는 도중 발생한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