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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313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E 및 F 화물차량의 차주이고, G은 울산 북구 H 소재 ‘I 주유소’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J의 지 입차량인 K 및 L 화물차량의 운전기사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근거한 『 유가 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차주들이 유류 구매용 신용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카드사 측으로부터 전송되는 유류 구매 내역을 유가 보조금관리 시스템 (FSMS) 을 통해 확인한 후 일정금액 (22% 가량) 을 카드회사에 대위지급하는 형식으로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D 등을 비롯한 화물 차주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유류 구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제도 상의 허점이 있는 것을 기화로, G 등 주유소 운영자들 로부터 유류 구매용 신용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 받음으로써( 속칭 ‘ 카드 깡’) 유가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유류 구매 액 만큼 경비지출 처리를 하여 향후 세금 감면 등의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화물차량 기사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카드 깡’ 을 함으로써 유가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세금 감면 등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지하고 있던 유류 구매용 신용카드를 D에게 건네주며 주유소를 통해 카드 깡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D는 화물 차주들을 대신하여 ‘M 주유소’ 운영자인 N, ‘I 주유소’ 운영자인 G에게 카드 깡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 들 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1. 피고인, D, G의 공동 범행 (I 주유소 관련)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경 위 K 화물차량에 대하여 발급된 신한 카드 (O )를 D에게 건네주고, D는 위 카드를 G에게 전달하고, G은 2013. 5. 25. 마치 피고인이 위 I 주유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유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