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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89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5,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1의 가, 2,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89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은 2016. 3. 하순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모텔’ 7층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생수병 속에 있는 물에 걸러지게 하여 발생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4. 10. 23: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생수병 속에 있는 물에 걸러지게 하여 발생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4. 11. 23: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부근에 있는 ‘M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생수병 속에 있는 물에 걸러지게 하여 발생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6. 4. 25. 03: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생수병 속에 있는 물에 걸러지게 하여 발생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