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간베스트라고 한다) 회원들로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4. 16.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 및 애도가 쏟아지자 위 사고와 관련된 단원고 재학생과 희생자 등을 비하하는 사진을 게시하여 위 일간베스트 이용자 등으로부터 관심을 끌기로 마음먹고 2014. 12.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단원고 교복을 구매하고, 피고인 B은 2015. 1. 8.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단원고 교복을 이용할 방법을 문의 받게 되자 같은 달 9.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마치 단원고 재학생인 것처럼 단원고 교복을 입고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물에 빠져 부은 모습으로 위 일간베스트 등에서 통용되는 소위 H을 먹는 모습을 촬영한 후 그 제목을 ‘친구 먹었다’라고 기재하여 위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게재하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 26. 16:1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분식점에서 단원고 교복을 입고 소위 H을 먹으면서 일간베스트 회원임을 의미하는 손모양을 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고인 B에게 전송하면서 이를 일간베스트에 게시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진을 올리면 일간베스트 회원 등으로부터 주목을 끌겠다는 취지로 이를 독려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신경발달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16:53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위 일간베스트(http://ilbe.co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