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3고단1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6. 21:30경 구미시 B 103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로부터 “너는 왜 그렇게 술을 쳐 먹으려고 하는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는 왜 그 따위로 밖에 말을 못하냐”고 하며 접시와 반찬통을 바닥에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3cm )를 가지고 와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인동에 사는 니 전 신랑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26. 22: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게 “당신 아들이 하는 짓을 잘 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니 년이 내 인생 망쳐버렸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각 2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과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