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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6 2014구합57165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기능직공무원 전직임용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 기능10급 조무직렬 공무원으로 경기도에 신규 임용되어, 현재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소속이다.

나. 피고는 2013. 10. 17. 소속 기능직 공무원 중 조무방호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직임용시험을 거쳐 이들 중 9명을 사무직렬로 변경하되 자격을 갖춘 사람의 신청이 경합할 경우 ① 직무능력 실기평가 고득점자, ② 공무원 재직기간이 많은 자(단,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③ 연장자 순으로 그 합격자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9. 실시된 직무능력실기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으나, 만점 취득자가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한 12명에 이르러, 피고는 만점자 중 위 기준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원고는 최초임용일인 2007. 7. 1.부터 경력산정기준시인 2013. 10. 17.까지 6년 3개월 17일이 경과하여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만점자들 중 7번째에 해당되었으나, 피고는 육아휴직 기간인 2008. 6. 15.부터 2010. 4. 30. 사이의 기간 1년 10개월 16일 제외하여 원고의 재직기간을 4년 5개월 1일로 산정하는 바람에 원고는 원고보다 늦게 임용된 사람들보다도 재직기간이 짧게 되어 그 순위가 11위로 밀려나 결국 탈락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11. 29. 원고가 제외된 선발 결과를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헌법 제36조 제2항이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4항은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