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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9 2016노5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2015 고합 461 사건의 판시 각 죄와 2016 고합 103 사건의 판시 제 1. 나. 의 2) 항,

다. 내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2016 고합 103 사건의 판시 제 1의 가. 항, 나. 의 1) 항, 제 3 항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도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철 회하였다). 3. 판단

가. 원심 2016 고합 103 사건의 판시 제 1의 가. 항, 나. 의 1) 항, 제 3 항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선 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 폭력배 등으로 행세하면서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평소 알고 있던 택시기사를 협박하거나 폭행함으로써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 받고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