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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8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 20:08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손님 D에게 카스 캔맥주 2캔(8,000원), 안주 1개(30,000원)를 판매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1명을 접대부로 알선하여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 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