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7:5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사무소 앞 교차로를 중앙대로 쪽에서 과정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여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였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벗어 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4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벗어 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