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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9 2016나5627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4. 1,000,000원을, 2013. 7. 8. 9,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100741, 2016하면10074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위 채권자 목록에 원고를 채권자로 기재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018. 3. 16. 면책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8. 4.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자로서 면책결정을 받음에 따라 위 원리금 지급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