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62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19:2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동 1층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철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00원 상당의 UTP 통신케이블 8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E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몰시간 확인장면
1. 범행장면 등(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변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