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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노4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C 중유 판매로 인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2015. 12. 4. ㈜R에 판매한 C 중유의 품질이 부적 합하였다면, 이는 C 중유를 공급한 AI( 주) 의 책임이지,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C 중유 판매로 인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12. 4. 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 부두에서 그곳에 정박한 ㈜R 소속 선박 K에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호스를 연결하여 인화점 43℃ 로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C 중유 29,991ℓ 상당을 대금 16,195,14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 다음과 같이 유죄의 이유를 설시하였다.

“AI㈜ 직원 AF의 경찰 진술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측에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직접 기름을 가져가는 바, 피고인 및 변호인도 AI㈜ 등 유류공급회사로부터 기름을 받아서 그대로 공급하는 이상 품질을 위반했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품질 부적합 기름을 공급 받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선박 연료 탱크에서 채취한 이물질이 포함되어 품질 부적합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 회사 선박관리 담당 직원인 AD의 일관된 경찰 진술 기재 및 법정 증언에 따르면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탱크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