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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나2004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75,799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공사기간 : 착공일 2011. 3. 30. (착공일 기준) 준공일 2011. 12. 31. (착공후 9개월) 계약금액(부가가치세포함) : 1,705,000,000원 공급가액 : 1,550,000,000원 부가가치세 : 155,000,000원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지체상금률 : 1일의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2.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 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도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에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대하여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며, 수급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피고를 지칭하며, 이하 같다)은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갑"(원고를 지칭하며,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다음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업종별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8. 각서 제16조(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